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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금 수급이 많을 것 같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은퇴한 분들 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작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자격 요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 부동산 포함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고,

● 과세표준 기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편 전에는 3,400만 원 이하면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면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연금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 모든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이 대다수이며,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중 소득요건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을 최대한 줄여 받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수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961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 같은 경우 63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63세에 받으시는 분이라면 58세 정도까지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최대한 받는 것이 이 경우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득요건 2,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비교계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수급 시기를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기 때문에 5년 앞당겨 받으면 30% 정도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5년 앞당겨져 7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줄였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상승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조기노령연금을 받아도 물가 상승분 반영하면 몇 년 내에 금액을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연 2,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외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탈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국민연금에서 탈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연금소득의 절반인 약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분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만으로도 매년 약 5만 9,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장기 요양보험료도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6만 6,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재산이 약 5억 원 이상이라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추가되어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탈락의 경우, 부부가 함께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탈락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유지여부 판단

 

국민연금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연금액은 덜 받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더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탈락하게 되면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부담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이 중요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포기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 수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