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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청년도약계좌 논란

경제로운 유레카 2023. 6. 15. 17:05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지금의 청년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국민 공약이었던 5년을 넣으면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을 쥐어 주겠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되었는데 신청대상, 신청기간, 가입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오늘(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소식입니다. 매월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꾸준히 적금하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5,000만 원의 돈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 중에서 가입 조건이 제일 느슨한 편이라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약 300만 명 예상에 3,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헝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비교

이미 존재하는 청년 정책금융상품 중에 청년희망적금과 여러모로 유사하면서 조건은 더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페이지에 이자 최대 9.3%라고 공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2배 이상인 7천500만 원까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도 그냥 이자는 우대금리까지 딱 6%인데 정부가 얹어주는 돈까지 이자로 쳤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얹어주는 돈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적어도 9%대, 소득이 낮은 편이면 10%대, 두 자릿수 이자가 될 겁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정부 기여금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자에서 세금 안 떼고 5년 만기 중에 앞의 3년이 고정금리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식 같은 투자가 아닌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 적금으로 이 정도의 조건은 다른데 없습니다.

● 어차피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이니까 일단 가입하고 너무 부담되지 않게 적립금을 조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더해서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적금들과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자격만 되면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는 적립금에 비례해서 정부가 얹어주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 우대금리 대우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금융기관이자

-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대상

- 매월 70만 원 내 자유납입

- 이자소득 비과세

- 5년 만기 시 약 5천만 원 마련 가능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은행별-금리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쳐주기 때문에 최고 만 40세 청년도 가능하나 보통 남성들의 경우에는 만 36세 정도까지 가능)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가족들 소득까지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의 소득이 전 국민의 딱 중간에 오는 소득 중위소득의 1.8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요새 많은 30대 무자녀 맞벌이 부부를 예로 지난해 기준으로 2인 가구 중에서 딱 중간만큼 벌면 한 달에 둘이 합쳐서 326만 원, 1.8 배면 연간 7천42만 원입니다. 둘의 소득을 합쳐서 7천42만 원을 넘으면 청년도약계좌에는 둘 다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 청년치고 고소득인 이 정도 받으면 가족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1인 가구여도 가족 제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상 아이 둘까지 4인 가족인데 내가 7천500만 원을 벌고 배우자가 2천500만 원을 번다면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1억 1천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부 둘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개인소득별-기여금-구조

신청기간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첫날인 15일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88년생이나 93년생처럼 태어난 해가 3, 8로 끝나는 분들만 신청)

 6.15 목 : 3,8/ 6.16 금 : 4,9/ 6.19 월 : 0,5/ 6.20 화 : 1,6/ 6.21 수 : 2,7

● 6.22 목 ~ 6.23 금 : 모두 가능

 ’ 23.7월부터 12월 까지는 매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에 안내 예정)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 결과 완료 통보

 

 

신청방법

100% 비대면으로 가입하는데요.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통해서 지난해의 내 소득과 가족들 소득 수준 확인받고 가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내가 더 고소득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 변하는데 따라서 정부 기여금은 자동으로 달라질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국세청 통해서 소득이 조회될 겁니다.

 정부가 얹어주는 돈은 가입자의 소득별로 다릅니다. 총 급여 6천만 원이 넘으면 정부 기여금은 없습니다. 비과세와 이자만 있는 겁니다.

 4천800에서 6천만 원 사이면 매달 내가 붓는 적금의 3%, 그리고 총급여가 연 2천400만 원 이하면 매달 6%까지 최대 2만 4천 원 안에서 붙여줍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 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 심사 결과 개인 소득 6,000만 원(총 급여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해지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방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한다든가, 일을 쉬게 되었다거나, 아프다면 중도 해지해도 그때까지 받은 비과세 혜택과 정부가 얹어준 돈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유가 아니면 중도해지 했을 때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못 받습니다. 다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우대금리조건: 자사은행 처음거래, 적어도 3년은 자사은행으로 급여이체, 자사은행 카드 사용 (약 30만 원 이상), 휴대폰 알뜰폰 가입요청

 은행입장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 볼 가능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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